이용 변호사
이용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중 채팅창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게임의 분위기를 흥겹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본인 집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수신자인 B씨가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고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욕설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러 게임에 진 뒤 욕설을 유도하고 한번에 수백명을 고소하는 전문 고소꾼도 생겨났고 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이 제각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소위 '패드립, 성드립'이 넘쳐나고 거친 욕설과 성적 비하, 가족 비하 등이 주를 이룬다. 언뜻 또래 집단의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위 대화들 모두가 성범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양상은 많이 변화하였다. 과거에는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SNS를 통해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그림, 동영상을 보낼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 일대일이 아닌, 다대일, 일대다의 상황에서도 가능하며, 음란물을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링크만을 보내도 처벌이 가능하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무죄 또는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기에 그러할 목적이 없었다고 섣불리 혐의를 다투었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건은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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