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민 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이 보도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라는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계와 재벌가에서 마약 스캔들이 터지고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들도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마약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수는 총 1만2387명이다. 이는 전년 1만626명보다 16.6% 증가한 수치로, 2020년(1만2209명) 이후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0대 청소년 마약 범죄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간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5702명이 검거되었고 791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촉법소년 기준을 갓 넘은 만 14세 마약사범이 붙잡혔고 '마약판매책'으로 일한 고등학생까지 있어 충격을 안겼다. 10대 아이들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마약의 조직적 유통에까지 나선 것이다.

마약은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만큼 그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커 국내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상 마약류 및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 수출입하는 행위 및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 등의 수면제, 피부과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인데, 의사의 처방없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소지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에는 빠른 다이어트약이라고 홍보하면서 마약 향정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검거되어 소비자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도 많다. 향정성분이 들어간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이기 때문에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복용하는 경우,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관련 행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구매한 약이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집행유예, 심하게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피의자들이 약품의 유통과정을 명확히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마약 소유, 관리, 매매 및 매매 알선 등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마약 사건 소송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빠르게 인지하고, 양형 요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문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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