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민 변호사
변경민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백년해로를 하는게 결혼의 또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백년해로가 아닌 졸혼을 하거나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황혼이혼 이후 삶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데 있다.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다만 양측이 합의를 했다고 하면 결혼 상태는 놔둔 상태에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경우 졸혼이라는 형태로 불린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합의이다 보니 추후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반면에 예전부터 헤어질 것을 생각한 경우도 있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자녀 때문에 참아왔다가 이제서야 헤어지려고 한다. 이때는 황혼이혼에 들어가야 하는데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은 일반적인 이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단 양육권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다 보니 양육권을 다툴 이유가 없다. 또한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액수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남은 노후를 책임질 정도로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의미는 황혼기에 이르게 되면 다르다. 아무래도 노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부부가 함께 했다고 하면 더욱 그러하다. 헤어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전업주부라면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일단 자신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검토하는게 좋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에 열중했다면 높은 비중으로 기여도를 인정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재산 분할 범위도 잘 정해야 한다. 황혼기가 되면 특유재산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게다가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에 숨겨 놓은 것도 있다 보니 재산 조회나 명시를 하는게 좋다.

특히 잊지 않아야 하는게 미래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퇴직금과 연금이다. 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보니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 그런만큼 분할할 요건이 되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봐야 한다.

간혹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미리 준비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통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게 좋다. 이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빠르게 입증해 분할에 나서는게 좋다(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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