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유형 중 하나다. 

자동차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가 클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피해 정도나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거친다면 기소됐다 하더라도 공소 기각돼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어린이보호구혁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은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나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뺑소니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고 즉시 수사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구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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