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변호사
이수경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새벽 시간 신호를 기다리던 배달오토바이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한 사건 등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임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런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형사처분에 가장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 초기 사건 진술이나 행동에 따라 구속되거나 재판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메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경찰 조사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해당 행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무리 가해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음주로 적발된 경우에는 우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인근 수사기관에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제출한 뒤 귀가하게 되는데 이후 담당경찰서에 사건이 배정된 뒤 소환되어 정식조사를 받게 된다. 이 기간이 보통 일주일인데 이 기간 동안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환조사에 대한 준비를 모두 끝내야만 하는데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증거수집도 해야 하므로 적어도 음주사실이 적발된 다음날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집행유예라도 음주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평생 기록이 남게 되고 향후 재범 사건 등으로 적발되면 구속까지 갈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면밀히 따져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수치와는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게 될 수 있다. (창원 법무법인 더도움 이수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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