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실 변호사
강은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부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보다 각자의 삶에 충실히 하고자 할 때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과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고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조정판결을 거쳐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본 소송으로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이혼 소송이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만으로 이혼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합의 내용에 대한 강제성없이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강제성이 없다는 허점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 절차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번질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으므로 조정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법원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양측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대리인으로 내세운 가사변호사와 이혼 당사자, 조정위원, 조정판사가 참석하여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게 된다.

이 또한 조정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여부나 재산분할과 같은 부분에서 강제성이 없고 조정판사가 제시한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정 합의 내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충분한 선택지를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임의 조정이나 강제조정, 화해 권고 결정문은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여기에 적힌 금전적 합의 내용이나 양육권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가지게 되므로 서명하기 전에 선임한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담과 내용 해석으로 명확한 판단 후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창원 강은실 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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