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을 과거에는 오점이라 여겼던 인식과 달리 요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만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재산분할, 위자료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지정과 양육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때 배우자와 이 중 한 가지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으로 결국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협의를 통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게 이상적이나,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인 재산분할은 직접적인 소득은 물론이고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전업주부의 경우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고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분할이 되는 대상에서 특유재산이나 퇴직금, 연금 등의 분할까지 고려하기에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 세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기여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대응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상대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송을 시작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나 추적이 가능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증거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예금, 현금, 펀드, 주식, 연금, 코인, 채무까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야만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적정한 수준의 재산을 분할 받게 된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자기 명의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어 채권의 종류에 따라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대응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상대배우자가 소송을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기에 법률 조력을 통해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특정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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