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혜 변호사
강은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학창시절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우나, 엄연한 폭력 사건이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그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절차를 통해 강제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 각종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에 관하여 가해학생에게 일정 수준의 처분(징계)을 내린다. 이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2년간 삭제할 수 없어 상급학교 진학에 큰 지장을 받으며, 졸업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허나 만약,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비해 대처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학생의 고통이 클 경우 학폭위 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이고, 관련학생 및 이를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부당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실제로 한 행위보다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은 억울한 가해자 혐의에 대해 자신의 책임 소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해결하기엔 법률상, 절차상 따르는 어려움이 많다. 일어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객관적인 법리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강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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