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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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흩날리는 벚꽃이 만개한 요즘 같은 따뜻한 봄 날씨에 골프나 등산 등 운동을 여럿이 같이하는 분들이 많다. 건전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남녀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이혼 위기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등산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낚시, 골프 등 취미생활도 마찬가지다. 이혼이 성립되려면 취미활동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하다. 

취미생활에 빠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막말,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까지 이르는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외도가 급증하면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은 과거 간통죄 고발과 달리 이혼이 전제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도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 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두번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를 알면서도 외도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소송을 준비할 시에는 무엇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 또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입장에 있는 본인이 직접 유효 증거를 확보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이미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남과 교제를 하는 것이 가정을 파탄 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다만, 증거 확보의 대상이나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길 권한다. 

증거보전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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