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판매 채널을 만들어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들과 구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18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82명 등 10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0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했다.

특히 유통한 이들은 대다수 빚에 시달린 20~30대 청년들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책 중 10대 청소년도 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범죄임을 알면서도 개인 채무 등 사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퍼들은 최대 월 1,000만 원 이상 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돼 버렸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직접 운반•판매하다 적발된 중학생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

이처럼 마약에 관한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은 마약 중독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및 성인일지라도 마약이 심각한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사건처럼 큰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빠지게 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이 많다.

마약 범죄의 경우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며 혐의가 있다 하면 수사를 받는 내내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며 형량도 매우 높다.

마약을 운반만 한 경우에도 제아무리 운반한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운반한 사실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혼자서 조사를 받거나 대응하지 말고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