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법무법인 태하
사진 제공=법무법인 태하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은 나라의 녹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보다 도덕적 기분과 품위 유지에 대한 의무 기준이 높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및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직무에 태만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는 행위 정도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뉘며, 최악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수령 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공직사회의 특성상 갑질,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다 보니 부당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공무원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징계를 받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위법하고 부당한 침해로부터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징계처분, 직위해제•휴직•면직처분 등의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전보•계고•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사라진다. 때문에 기간 내에 해당 징계가 왜 위법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제출해야 과도한 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 또는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여러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준비 과정부터 행정 소송에 전문 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가 문제된 공무원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계절차에 대응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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