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대표 변호사
김민성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상대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중상해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심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도로 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본인이 큰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각자의 상황에 맞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사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100% 한 사람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과실 비율이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상해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액 등 여러 부분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중상해를 입은 경우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일 수 있으며, 치료로 장기간 진행해야 하므로 보상금이 적지 않다.

게다가 치료 기간 중 본업을 쉬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신체 일부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상실율도 산정하여 배상금을 계산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때 보험사와 협의하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기준을 적용시켜 더욱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사에서는 사측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려 한다.

보험사의 보상금에 대한 해석 방법 역시 법원과 다르므로 자사의 규정에 맞춰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사와 협력한 병원에서 장해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으로 해석한 후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 후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에서는 법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법률적으로 사건을 해석한 후 정당한 금액을 배상 받아야 한다.(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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