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특히 간통죄가 사라져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부담이 사라진 이후부터는 외도로 인한 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손해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혹은 위자료 소송만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내 배우자의 상간대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자신의 이혼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간혹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진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간자가 기혼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고자 독단적으로 불법적인 미행, 흥신소 고용, 휴대폰 문자 수집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대방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데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자신이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홀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본인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정당당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부터 조력을 구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적법하고 최대한 보상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