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미 변호사
이보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치는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 기업은 물론이고 가정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은 시점에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총 4만1462건,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수는 총 8만9965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로는 개인파산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회생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파산에 비해 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인 지표가 반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번 현상은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터넷 등 불분명한 정보만 보고 무작정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적 조력인과 함께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우선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파산은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기초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처지의 채무자가 생계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이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통해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변제금을 내면 남은 채무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파산과는 다르게 재산을 보존하면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회생제도가 가지는 강점만큼 인가가 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동안 이어진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심사절차가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소득활동에 대해 상세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서류 제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의 소득 이외에도 재산과 빚의 내역, 부양가족의 유무와 추가 생계비 등을 심사하여 원금 탕감율이 결정된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자신의 채무를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신청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수원 법률사무소 봄빛 이보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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