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변호사
장현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찰이 접근을 막는 조처를 내렸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또 폭행한 가정폭력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아침 울산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이혼 소송 시에 등장하는 단골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 혹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라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지장을 받을 정도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고, 혈연관계나 부부라는 이유로 폭력과 용서, 또 폭력과 용서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해자 본인과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자 해도 더 위험한 폭력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본인 또는 자녀가 이혼남, 이혼녀, 한 부모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속으로만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범죄행위에 이를 정도로 끔찍하고,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가 찾아와 해코지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포함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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