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준 변호사
최범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채무 탕감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도모하는 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 법원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시 결정을 내리는 만큼 여러 사유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

실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 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다.

물론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최초 신청에 비해 더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기에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 재신청은 기각되는 상황,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상황, 인가 결정이 나더라도 변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최초 신청에서 인가 및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알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체크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제출해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만큼 까다로운 심리기준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구비단계에서부터 누락이나 실수가 있어선 안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