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술자리 등에서의 성추행고소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성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추행을 말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조문상 문구의 의미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유형에 적용되고 있다.

피해자가 대응할 틈 없이 이루어진 성추행(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라면 별다른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역시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본인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며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강제추행죄는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자수범)가 아닌, 타인을 도구로 삼아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인 것이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양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그 법정형이 아무리 가벼운 경우라 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죄질 및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범죄 처벌로 인한 낙인효과는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CCTV영상 등 객관적 물증의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내용을 유지해야만 억울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성추행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섣부르게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 신고를 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타 범죄와는 달리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법 조문에는 변화가 없으나 판례의 해석기준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판례 및 실무를 잘 아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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