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변호사
김정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간음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였다.

과거 13세 미만이었던 기준이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에 따라 만 16세로 상향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처벌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입건이 되는 사례가 잦아지는 것이다.

해당 범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이 죄가 성립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범위 확대와 미성년자가 가지는 특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동의했다고 본인을 변호하지만 이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대응을 잘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과 같은 PC,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 나타나는 처벌 사례가 많은 편이다. 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할 시에는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분명히 없었던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본인은 분명히 몰랐는데,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실형 선고 위험이 있으며,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등 각종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된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스스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를 한 경우라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스스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황 판단도 어렵고,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소명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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