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람 변호사
박보람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혼을 두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혼을 하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 것도 이러한 세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은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혼이라는 것은 연인이 이별하는 것처럼 서로가 관계를 정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는 엄연히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맺어진 관계이다. 때문에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법적 쟁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방법 역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는 이혼방법이 있는데, 이를 조정이혼이라 한다.

엄연히 따지자면 조정이혼은 별도의 과정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전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서로 대립하는 쟁점들을 협의할 수 있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 만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협의이혼과는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유무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숙려기간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 반면, 조정이혼은 숙려기간 없이 조정조서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2~3개월 내로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이혼 절차가 가지는 장점이다. 하지만 이혼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한 양 당사자의 협의가 중요하며 조정조서는 법원의 최종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조정조서가 작성된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와 같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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