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형
무자본 갭투자 세모녀 전세사기, 어머니 사기죄 징역 10년 중형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얼마전 ‘전세사기’와 관련해 인천 빌라왕에 대하여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도 포함하여 기소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85명의 임차인에게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된 세 모녀 중 어머니에 대하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소위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특히 ‘무자본 갭투자’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그리고 양형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있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안의 개요

A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빌라 500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들인 다음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사기등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으며,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갔는데, 검찰은 이를 사기로 보아 기소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OO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2022고단2678).

재판부는 "이 사건 빌라는 신축이고 유사 빌라도 많아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경험, 자료 부족으로 시세나 전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분양 대행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해 임차했다.

피해자들은 A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후,

"대부분 피해자들이 분양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A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A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A에게 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 A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이익추구에만 몰두했는데, 종합적으로 A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류를 밝혔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첫째,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에게 일정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A가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야 하는데,

재판부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들은 A가 자기자본 없이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지급한 금전 등이 리베이트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점,

둘째, A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받은 사람에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당사자는 A이고 그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당사자인 A에게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양형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①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② 피고인 A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은 85명이라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183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점, ④ 피고인 A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이익추구에만 몰두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아 A에게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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