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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칼럼=성준후의 잠깐만]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작년 10월 11일에 제1차 회의를 열어 송봉섭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13개월 전인 금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금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지만 금번에도 아직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다. 당연히 신인 정치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시간이 부족해져 현역 국회의원 등 기성 정치인들보다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조속히 획정되어야 한다. .

지난 5월 19일에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정당 관계자 4명과 전북지방변호사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시대전환 이상 3개 단체 추천 또는 소속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총 7명의 진술인이 참석해서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요 정당 관계자 및 출마 예정자가 공청회 진술인으로 다수 포함되어 개최된 금번 전북지역 공청회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바,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여 수렴하고자 한다면 지역 유권자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등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여론 확인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의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해체하여 남원은 무주 진안 장수에 붙여서 남원·무주·진안·장수로 조정하고, 임실·순창은 완주에 붙여서 완주·임실·순창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기존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의 유력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모든 유권자의 권리가 차별 없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획정되기를 바라며, 현재 제기되는 위의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역 획정에 관한 의견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하여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선 기준을 지난 2020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이 잘못되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선으로 상한선은 278,000명 하한선은 139,000명을 적용하였으나, 선거구 획정 기준 전국 인구수는 2019년 1월 31일 51,826,287명에서 2023년 1월 31일 51,430,018명으로 0.76% 감소되어, 이를 적용하면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선은 예상되는 최대치가 상한선 276,000원 하한선 138,000명이다.

둘째,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을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 최대·최소 선거구 방식에 의한 2:1과 더불어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편차 범위 ±33⅓%를 함께 충족’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도 잘못되었다.

2020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선 기준을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적용하였다면 상한선은 273,130명 하한선은 136,565명이 되어야 했는데, 당시 선거구획정위가 인구 범위 설정 방식을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과 행정구역과의 경계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획정의 유연성 제고’를 이유로 인구수 상한선은 약 5,000명을 높였고 인구수 하한선은 약 2,500명을 높인 결과 인구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개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수 기준은 금년 2월 7일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인구수 기준범위 ‘평균인구수 203,281명 상한선 271,042명 하한선 135,520명’를 기초로 행정구역 경계 기준의 선거구역 획정의 유연성을 일부 감안 하여 인구수 상한선은 272,00명 하한선 136,000명 정도로 적용하여야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정성과 타당성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남원·무주·진안·장수 선거구 및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의 조정 주장은 지난 2020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여야 합의사항인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 최소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4년 전에 적용했던 국회의원 선거구역 조정 원칙을 내년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수 하한선 미충족을 해소하려면 ▲인접 선거구인 완주· 무주·진안·장수 선거구에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와 경계를 이루고 ▲완주·무주·진안· 장수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으며 ▲동일 생활권으로 과거에 역사적 연관성도 가졌던 장수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선거구역을 조정함이 위의 2020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역 조정에 관한 여야 합의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는 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30,912명 완주·무주·진안·장수 선거구는 162,249명인데, 장수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편입하게 되면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152,184명 완주·무주· 진안 선거구는 140,977명으로 조정되어 2개 선거구 모두 인구수 하한선을 충족하게 된다.

넷째, 남원·무주·진안·장수 선거구와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 조정해야 2개 선거구의 인구수가 비슷해져서 합리적이라 주장은 그간의 선거구역 조정 전례에 반하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 최소화’ 원칙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부터 인구수 상 하한선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 획정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 최소화’ 원칙은 인접 선거구역 간의 경계조정 때뿐만 아니라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선거구역 에서도 그 어떤 다른 획정 기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바, 인접 선거구 간의 인구수 편차 최소화 지향이 ‘선거구 최소 조정, 구역조정 최소화’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다섯째, 남원과 순창은 2000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동일 선거구를 유지해왔으며,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부터 남원은 무주·진안·장수와 동일 선거구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순창도 완주와 동일 선거구를 이룬 적이 역시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남원과 순창은 인구수 하한선을 충족할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대폭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남원 순창지역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정치적 경험과 역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시켜 남원 순창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남원·무주·진안·장수 선거구와 완주·임실·순창 선거구로 조정은 그러한 획정에 관한 타당성이 없거나 부족함에다 선거 구역의 모양이 다소 기형적이고 유사한 전례도 보이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으로 비판받을 것이다.

남원·무주·진안·장수 선거구와 완주·임실·순창 선거구의 선거 구역 모양은 2개 선거구 모두 전북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북단부터 남단까지 걸쳐 있는 모양인데,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부터 위와 같이 동일 도 내에서 남북 또는 동서로 양 끝을 걸쳐 있는 국회의원 선거 구역의 모양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거구가 유일하며, 내륙에는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의원 선거 구역을 동일 도 내에서 남북 또는 동서로 양 끝에 걸치게 획정하지 않는 것은 선거 구역의 최대 길이를 가능한 짧게 하여 지역 유권자들이 갖게 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험 및 생활권의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내년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이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거나 지역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되기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성준후 위원
성준후 위원

[성준후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현)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동문회 회장
현)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현)국제장애인E스포츠연맹 부총재
현)전국자연보호중앙회 중앙위원
전)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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