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훈 변호사
곽정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가게를 낼 때 이왕이면 지속적인 매출과 수입이 검증된, 기존에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당연히 그렇게 경영하기 수월한 가게는 인수받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영업권과 거래처, 시설물과 영업상의 노하우, 고객 확보 등이 포함된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양도받게 되는데, 문제는 사업체를 양도해준 전 매장주가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인근에 동종 사업체를 다시 여는 경우이다.

이렇듯 인근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동종업계 경쟁자가 생기면 거액의 영업 권리금을 주고 확보한 예비 고객들을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고, 그 경쟁자가 다른 이도 아닌 자신에게 사업체를 양도한 전 매장주라면 양수인으로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 이렇듯 최소한의 지켜야 할 상도덕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때 피해자인 양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은 최소한의 상도덕을 명문화시켜 상법 제41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인근 지역에서 동종 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한다. 여기서 인근 지역의 범위는 특별시•광역시•시•군까지이며, 10년이라는 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최장 20년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영업장을 넘긴 전 매장주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

먼저 양수인은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경업금지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경쟁업체로 인해 내 가게가 꾸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해 전 매장주가 계속 영업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고, 아울러 소송 도중 피고가 된 전 매장주가 폐업 후 또 다른 동종의 가게를 차리거나, 새롭게 문을 연 동종 영업장을 또 다른 제3자에게로 넘겨버릴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가처분 심문기일 전 피고가 이러한 수단을 쓴다면 폐업한 가게나 주인이 바뀐 가게에 대한 영업금지는 필요성이 사라져 신청이 기각되기 마련이니 이때 즉시항고를 하거나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과 절차를 줄이려면 가급적 경업금지가처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롭다.

일단 커지는 영업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현재 양도인 측에서 운영 중인 매장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제3자에게 임대 혹은 양도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우선적으로 양도인의 매장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으니 양수인은 마음 놓고 원활하게 생업을 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및 경업금지에 대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속도가 관건이나 경업금지위반 사건의 경우 동종 영업의 본질과 이전된 영업조직 등 영업양도가 이뤄진 내용 및 그 성격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 역시 본안소송 못지않게 탄탄한 논리와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덧붙여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과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경업금지위반으로 인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내 정당한 영업상의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법률적 조력을 구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제재하고 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