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정 변호사
김호정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일반적인 사회 조직과 달리 군대는 상명하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다. 상명하복은 상관이 명령하면 하관은 복종하는 것으로, 상관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불이행하면 보직해임과 같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때 부당한 인사처분이 내려진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군인사소청심사를 통해서다. 군인사소청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등 군인이 징계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및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다.

군인사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해야 하며, 군인사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인사관리상 불이익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며, 이때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

인사처분이 아닌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해야 한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군인의 경우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 보직이나 진급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사소청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징계처분과 함께 불리한 인사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은 전역, 제적, 휴직과 각종 불이익한 처분에 한해서만 인사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군인들이 급한 마음에 혼자서 소청 및 항고를 진행하다가 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기한 내에 군인사소청심사 또는 군징계항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여 구제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하 김호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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