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훈 대표 변호사
장훈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분양 및 식품 사업에 투자를 권유한 유사수신업체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부산에서 피해자 총 151명을 속여 약 16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식품 판매 및 부동산 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과 더불어 연 6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위 사례처럼 마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을 투자사기라 한다. 투자사기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 사건으로 꼽힌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기죄는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득액 규모가 커지면 그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 입증이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로 용도나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투자사기에는 가상화폐투자나 부동산관련 투자 등 많은 유형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의도치 않게 투자사기에 연루되었거나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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