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이 청소년성추행과 같은 범죄로 이어짐에 따라 검찰 역시 학교폭력과 같은 사안을 심각하게 취급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추행하는 등 모습을 SNS로 생중계하는 등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여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벗어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다르다. 범죄수준의 괴롭힘을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범죄라면 더욱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미성년자일지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폭위로 1-9호의 처분을 받으며 4호 이상 처분은 중한 처분에 해당되어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의 조원진 변호사는 “사춘기 시기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청소년성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위로 4호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기록이 남아 추후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피의자로 지목됐을 때 초기에 특히나 신중한 대응을 기해야 한다”며 “초기 수사단계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성추행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