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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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명백한 장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스포츠 선수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해당 선수들에게 각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 4. 24. 전북현대와의 경기 이후 귀갓길에서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고무열 선수와 임채민 선수는 음주운전 이후 역주행 한 차량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칫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울 정도의 큰 사고였고 두 선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두 선수는 사고 당시 강원fc의 핵심 전력이었다. 고무열은 강원fc 이적 전 시즌 24경기 9골 1도움을 기록하여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였고, 임채민은 강원fc의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주축 수비수였다.

이 사고로 공수에서 핵심 전력을 잃은 강원fc는 해당 시즌 강등 위기로 내몰렸고 당시 감독을 맡은 김병수 감독도 성적 부진으로 시즌 도중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다.

사고 이후 재활에 전념했던 선수들은 후유장해를 이유로 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선수들에게 이미 치료비로 4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직접적인 장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무열 임채민 선수의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프로축구의 세계에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선수의 기량이나 평가가 매우 극명하게 갈리고, 실제 세계 프로 선수들 중에서는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사소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으로 인해 동료 선수들과의 기량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단순히 진단서만을 기준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것은 선수둘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사진 제공=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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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단독(박종택판사)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보험회사에게 각 선수들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양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화해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스포츠선수는 일반인들보다 소득을 버는 시기가 매우 한정적이고 부상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직업중 하나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프로선수의 후유장해에 의한 노동상실율을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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