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변호사
박지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성매매나 성추행 등 공무원 성비위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 만 11세, 12세에 불과한 초등생을 대상으로 “게임기와 돈을 주겠다.”며 꾀어내어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가해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발생한 성범죄인 만큼 대중은 가해자들에게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형사합의, 형사공탁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신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이 내려졌다.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해진 성범죄 사건인 만큼 가해자들에 대해 미온적인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성범죄 가해자인 공무원은 가까스로 실형은 면하였을지 모르지만, 공무원이기에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아 직을 잃을 수 있다.

성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본인의 행위가 형사법에 저촉된다면 수사가 이루어진 뒤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기소, 불기소 등 수사 종결 여부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소속기관장은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공무원이 성비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절차와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가 죄는 인정되지만, 양형의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기에 형사처벌을 면해도 충분히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단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공직사회는 성비위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내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충청북도 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을 무조건 배제징계(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버스 승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공무원에게 해임처분을,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 역시 해임처분을 받는 등 공직사회에 변화의 움직임이 불고 있다.(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