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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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허위의 교통사고를 꾸며내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공모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49회에 걸쳐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마치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72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등의 말로 공범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고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경기 불황을 틈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보험사기를 비롯한 사기범죄 건수는 30만 건을 돌파하며 4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났다.

보험사기는 보이스피싱 등과 더불어 경찰청이 정한 7대 사기범죄로,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문제다. 경찰은 이러한 사기범죄에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수사계를 신설하고 사기범죄추적수사팀을 운영하여 검거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는 개별적인 범행도 있지만 대개 브로커를 중심으로 다수의 보험 가입자, 의료인 등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수법으로 수십 건에 달하는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장기적으로는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십, 수백만 명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보험사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정하고 실제 피해를 입거나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령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게 되며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부정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도 진행된다.

정당하게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도 보험사기의 마수가 미치고 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든,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가 도중에 부정한 마음을 품고 보험사기에 합류했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이상 구속은 물론 징역형의 선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서 보험사기 가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억울한 혐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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