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우 대표 변호사
신승우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유지했다.

N번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몇 년 되지 않아 제2의 N번방인 속칭 엘번방 사건도 일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이 기존과 다르게 매우 무거워졌다.

최근 발전한 디지털기기 및 채팅 어플리케이션, 트위터, SNS, 커뮤니티 매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이 아닌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 대여, 베포 등을 하게 된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운 받은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몰랐다고 하여도 이는 홀로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 억울함을 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다수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포렌식을 통하여 본인이 어떠한 검색어 및 경로를 통해 관련 음란물을 다운받았는지를 분석하고, 금전 거래로 구매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포렌식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억울함을 입증하여 성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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