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협 변호사
김찬협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일단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면,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이 상당 부분 적용됨으로써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문의가 많고 유의미한 효과는 향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일반적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분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주의를 요한다.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 대폭 상승한 경우, 위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시가의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무적으로 재산을 실제 분할해주어야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선 유념해야 하는 판례가 아닐 수 없다.(법무법인 태림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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