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길을 걷다 보면 ‘게임장’, ‘오락실’이라는 간판을 붙였지만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시트지 등으로 모두 가린 이른바 ‘성인게임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인게임장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이 정한 대로 등록, 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 게임을 제공하거나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게임장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원법에 의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시 전 심사를 받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게임의 진행 방식이나 이용 가능 연령, 게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등급을 결정한다. 그런데 심사를 받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게임을 출시하는 시점에서 불법성 있는 요소가 추가되거나 수정된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

과거, 불법게임장에서 인기를 얻어 수많은 시민들을 파탄에 이르게 했던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을 예로 들면 이 게임은 처음 심사를 받을 때에는 당첨금의 최대 액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후 출시 할 때 연타 기능을 추가하여 당첨금 한도가 해제되고 결국 무한정으로 당첨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게임에 사행성이 더해졌고 그로 인해 결국 ‘바다이야기’는 단속 대상이 되었다.

합법적인 게임이라 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게임상 사이버머니나 캐쉬, 포인트 등을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만일 게임장이나 오락실에서 게임 내 재화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도와준다면 이는 불법 ‘사행행위’로 간주된다. 오락기를 사용하든 보드게임을 이용하든 게임에 사용하는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상, 게임의 종류나 형태를 떠나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게임장운영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부터 시작해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익금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고, 불법 게임기에 대하여도 몰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불법게임장운영은 처벌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자와 명목상의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이나 실업자 등을 회유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단속이 시작되면 실질적인 운영자가 숨어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명목상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까지 검거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지만 설령 실질적인 운영자가 붙잡힌다고 해서 명목상의 운영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게임장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지 아닌지 몰랐다 하더라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몰랐다’는 말을 하는 운영자들이 많지만 이러한 변명은 불법게임장운영 혐의를 벗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포착한 증거 자료와 대치되는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처벌만 가중될 수 있다. 섣부른 해명과 변명으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도박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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