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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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펜타닐은 원래 마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진통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좋은 약물 또한 오, 남용 시에는 큰 독이 된다는 좋은 예시로 남게 되었다.

펜타닐의 경우에는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는 강하다고 하며 치사량은 고작 2m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이 오, 남용되어 많은 마약 중독자 및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펜타닐은 금단 증상 또한 타 약물들 보다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손발을 떠는 것이 아닌 온몸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금단 증상 때문에 펜타닐은 타 약물들보다 단약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펜타닐 패치를 정량보다 조금만 더 붙이게 된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었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의약품이였기에 의사에게 펜타닐을 처방받고 그걸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마약을 한다.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노출되기 매우 쉬워졌다.

하지만 펜타닐도 결국 마약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마약이라 단순하게 투약만 한다고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펜타닐을 본인이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펜타닐로 인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홀로 해결이 어려워 펜타닐 등 관련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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