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과거 명절은 친인척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가족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의미가 강했지만 점점 명절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단점이 강해져, 오히려 명절을 부담스러워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연례행사처럼 명절 이후에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평소의 2~3배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만큼 명절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이혼에 대한 유혹으로 발전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살면서 좋은 말만하고 즐거운 일만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비록 부부 당사자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의 가족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혼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명절 이후 가정의 불화가 촉진되고 폭발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이를 명절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주로 경험하는 혼인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취업, 출산, 육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명절증후군의 일환으로 명절이혼이 제기되는 사례를 종종 보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명절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명시된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다만 우리 법원은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부족하다고 보아왔고, 가정불화 중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 간 몇 차례의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민법상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명절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증거로는 폭언이 담긴 대화 녹음, 문자 내역, 폭행에 따른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나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이 될 수 있다.

시댁 또는 처가와의 갈등이 심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자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동안 이를 해소하려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인 수용만을 요구했다거나 상황을 회피했다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결국 명절 기간 동안의 단발적인 다툼은 이혼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동일한 분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어떤 원인이든 도저히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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