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 자녀의 행동 또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학교폭력이 맞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법원은 위 열거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 판단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일반적인 행위 정형성 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미필적) 고의성 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친구들 사이에 그럴 수 있지’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행동들 역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사 초기 학교폭력 여부가 불분명 하다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게 되면, 선생님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심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치 않는다면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사건 대부분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닌 심위위원회 개최가 진행되고 있다.

심위위원회 역시 학교폭력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는 조치결정을 예상하며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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