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욱 변호사
석종욱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업가 및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들이 종종 기사화된다. 이들은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결혼 기간 중 축적해온 재산이 많아 금액대가 높은 고액재산분할에 속하므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는 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시 가장 큰 금액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합의로 끝나지 않고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재산분할 중에서도 고액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도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형성하는 과정과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쪽이 더 많은 금액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재산이 많아 이혼 시 고액재산분할을 진행할 경우 상대가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 비율에 따라서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제대로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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