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유사수신투자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재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의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04건의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그 결과 4389억원 규모의 재산이 보전(처분금지)됐다. 이는 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신설된 2019년에 비해 12배, 전년도 대비 4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전 사례 중엔 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투자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사건이 2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범죄 수익 등에 대한 몰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몰수•추징 보전은 본래 마약범죄 등 몇몇 범죄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해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시행하며 대상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보전 사례를 살펴보면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불법 사금융, 유사수신•다단계, 자본시장 불법행위 등),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하여 몰수•추징 보전이 활용되고 있다. 범인의 검거나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 및 재산 피해 회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몰수•추징 보전에 맞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차명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금괴 등 실물자산으로 바꾸어 주거지 내에 보관하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자금출처를 세탁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들이 범죄수익은닉죄에 해당하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시도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심지어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을 예비하거나 음모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수익을 남김 없이 환수해야 범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범죄수익은닉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이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한 처벌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면 클수록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재산과 범죄로 얻은 수익을 면밀히 구분하지 않고 관리한 경우, 전체적인 금액이 커지면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규모와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은닉이나 가장 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삼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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