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희 변호사
박지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올해 초, 한 외교부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향응수수를 받아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해임처분취소소송이란,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가 어떠한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처분(징계처분)을 받아 직을 잃게 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금도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대학 교수, 부하직원에 대해 성적인 농담과 성추행을 일삼아 온 공무원 등 수많은 해임처분취소소송이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인 만큼, 해임된 공직자에게 적용된 혐의가 성범죄 등 성 비위, 거액의 뇌물 수수처럼 사안이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당사자가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적용된 법령을 따져보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과한 징계처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임처분취소소송 등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한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적용 법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익이 없는 소 제기로 시간과 돈만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방향을 잡아 승소할 만한 사건임에도 패소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외교부 직원에 대한 대법원 사건에서도,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서 ‘통상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다.

해임처분을 받은 직원은 외부 출장시 대사관에서 1박당 숙박비로 200달러 이하로 책정하였음에도, 국내에서 오는 지인들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처음 정해진 호텔보다 더 비싼 호텔에서의 숙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박당 530달러의 호텔에서 3박 4일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해임된 당사자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숙소라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다.

공무원, 경찰, 교사 등 공직자에 대한 징계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 스스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면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눈감아 주고 넘어갈 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안일한 대응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절차,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전문 대표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