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준 변리사
정성준 변리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현대산업에서 더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흔히 IP라고 불리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기업이 지켜야 할 권리를 넘어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흔히 알려진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자신만의 지식재산권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그 외의 분야로 분류가 되며,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이 속한다.

일반적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특허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특허를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용신안과 특허는 모두 제품의 기능이나 기술, 아이디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품의 고안에 대해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특허가 되며, 기존의 내용을 개량하거나 보완하는 고안이나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실용신안에 해당이 된다.

다만 자신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정한 제품이나 기술을 발명했다고 해도 무조건 특허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출원하려는 발명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는 신규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등록하기 전에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출원을 하려는 발명이나 기술에 대해 이와 유사한 기술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발명과 기술에 대한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에는 일반인의 판단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또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해당 발명이 실제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도로 진보한 기술이나 발명인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특허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는 사업의 운영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민하는 경우라면 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비롯하여 특허의 출원과 등록까지 필요한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정성준 변리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