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70대 승객 B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B씨와 서로 몸이 부딪쳐 실랑이를 벌였고,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일상적인 물건이라 해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거나 신체에 해를 입혔다면 특수 폭행, 특수상해가 성립하므로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은 자제해야만 한다.

유리잔이나 유리병은 물론 철제로 제작된 석쇠, 집게 등 식당이나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곤 한다. 여성들이 자주 신는 하이힐도 그 굽을 이용해 사람을 때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금속 및 강화 유리 등 단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얼마든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만약 특수상해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합의만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상해 여부 또한 특수상해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상처가 나는 정도와 상해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정신 상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수상해는 폭행치상, 상해,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법률적 조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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