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산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며 또다시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최초 실형 선고보다 2배 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이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몰래 타인을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자택,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계속 물건을 주거 근처에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스토킹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헤어진 전 연인이나 학교, 직장 내에 있는 이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 연인 또는 동료, 지인인 경우가 많아 “용서해 주겠지” 또는 “설마 신고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자도 일면식이 있는 상대라 신고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어제까지 사랑했던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된 처음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대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어떤 진술이 유리한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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