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대표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와 있다. 성추행이라 하면 이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는 동성간성추행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가는 행위나 중요부위를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동성간성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성추행은 성희롱과 달리 신체적인 접촉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성립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사안이기에 미성녀자라 하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사안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동주 이세환변호사는 “최근 학교와 학원 등에서 성추행 사건이 늘고 있는데 그중 동성간 발생하는 사건도 상당수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동성간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처벌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동성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죄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반드시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하다 일렀다.

동성성추행이라 하여 죄질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능한 필수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소년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사건은 아이의 반성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 의지 또한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참작요소로 반영되므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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