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대표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일제히 음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 회식 등 연말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인데요.

경찰은 올해 1~10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목요일에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는 금요일 저녁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은 밤낮,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숙취 운전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멸, 연령, 체중에 따라 다른데요. 컨디션에 따라서도 분해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주 1병을 마신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이를 전부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8시간 이상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소맥을 마신 경우 완전 분해에 걸리는 시간은 13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날 과음 후 혈중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보통 소주 한병을 마실 경우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 늦은 귀가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훌쩍 넘을 수 있다”면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치가 높다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있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 또는 중대 사고를 낸 자에 대해서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대상에 속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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