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공모전은 신인 작가에게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등용문으로 좋은 기회이나 당선 후 주최 측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 공모전 요강에 포함되어 있어 주최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창작자의 권리 제한 문제가 대두된다.

공모전에 출품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공모전 요강 상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는 일방적인 모집 요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주최자는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저작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주최자는 미리 공모전 요강에 공모전 목적에 합당한 범위에서, 저작권 이용허락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공모전에 응모하여 당선된 당선자는 그 범위 내에서만 주최자에게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사용하거나, 원저작물을 각색, 변형하여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허락이 필요할 때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와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여야 한다.

최근 한 대형 플랫폼 기업이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작권 계약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아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공모전 요강이 당선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제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인지 여부가 귀추가 된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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