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준 변호사
안성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A씨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내원했고, 독립보행을 위해서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코어 근육, 대퇴사두근 등 하체 근육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A는 한 달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남성 물리치료사인 B씨에게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B씨는 A와 A의 보호자에게 전반적인 치료계획과 각 단계의 재활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치료 중에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었다.

약 10회에 걸친 치료과정이 하반신에 중점을 둔만큼 여성인 A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B

B씨는 수건을 말아 덮는 등 신체적 접촉을 피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A의 보호자가 치료실 내에서 직접 재활치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치료실은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쉬운 편으로,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었으며 A는 치료과정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A는 10회의 치료를 마친 후 의뢰인이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손으로 엉덩이와 발을 만지고, 음모 부위 위쪽을 손으로 눌러 추행하였다며 고소했다.

병원에서 환자는 치료를 위해 의사, 간호사 혹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때로는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치료행위로서 신체적 접촉을 수행한다. 특히 물리치료사는 운동치료나 치료적 마사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이로 인해 환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물리치료사들은 종종 '치료'와 '추행' 사이의 경계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기도 한다. 의도치 않게 사례처럼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는 것이다.

B씨는 치료과정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환자에게 고소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B씨는 A의 하반신 마비 증세를 완화하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활치료로 다양한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보바스 치료법’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위한 도구로서 물리치료사의 손이 사용된 것이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B씨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치료 목적의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나섰다. 변호인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학계에서 기본서와 참고서를 찾아 자세한 연구를 진행했고, 각각의 치료과정과 신체접촉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세부 사항 및 관련 증거를 철저히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는데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치료과정과 관련된 기본서, 참고서 등을 통한 자료 확보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치료행위와 관련한 사진과 그림을 첨부하여 전체 치료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또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고 전체 치료기간 동안의 각 치료행위를 세부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인의 행위가 치료목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B씨의 치료과정 동영상을 확보하여 국립재활원에 제출하여 치료행위가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도움이 됐다. 최종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례에서는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정당한 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이처럼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지안법률사무소 안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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