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식 변호사
김범식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나라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조직이자 현재는 수사와 수사 종결 등의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직, 민중이 지팡이라고도 불리는 조직, 바로 경찰이다.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경찰에게 시비를 걸거나 말다툼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취객이 경찰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형법은 이 사안을 개인과 개인과의 다툼으로 보지 않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일반인과 싸움을 한다고 하면 일반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성립되고, 공무집행중이 아닌 공무원과 경찰과 싸움을 하더라도 일반 폭행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경찰과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도 아니고 형량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행죄와 모욕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다 보니 그 구성요건 또한 엄격하므로 혹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게 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당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이 맞는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만한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최종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만큼 그 행위 태양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일반 폭행죄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공무원의 경우, 해당 조직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맞춘 정상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또한 다른 범죄들과 다른 점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방패막이로 취객들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유도하는 공무원들 또한 존재하니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으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법무법인 태림 김범식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