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종종 침해자는 개발자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분석함으로써 손쉽게 역설계가 가능하므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제품을 역으로 분석하여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된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된 자료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비밀관리성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역설계가 정당한 기술정보의 획득 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정보를 부정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중 그 기술 자체가 단순하고, 이를 구현한 제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그 기술정보가 해당 기술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몇 시간 혹은 몇 일 안에 역설계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readily ascertainable by proper means)이라면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영업비밀침해 뿐 아니라 업무상배임 여부의 판단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고 판시하여, 단지 역설계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를 단정짓지는 않고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상당한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관련 소송에서는 역설계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얼마간의 시간과 노력, 비용으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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