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재 변호사
조인재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사회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성범죄의 양상도 진화하고 있다. 성범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강간, 강제추행 외에도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도 염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루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몰카’라 불리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다.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법촬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지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게다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된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음란물 등을 공유하고 시청하는 것을 우스개소리로 여길 만큼 경각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보기만 해도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개정된 상태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등장한 성착취물 등과 연관된 문제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SNS나 게임 채팅창을 통한 성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컴퓨터나 전화, 우편,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에는 매우 생소했지만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금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범죄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증거가 뚜렷한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다. 혼자 막무가내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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