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광 대표 변호사
양태광 대표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1~2년 사이 기준 금리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 경매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매 사건의 증가는 부동산 경기의 불황 측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불황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이미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지 오래고, 이에 따라 전국 법원의 경매 현장은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의 반대측면을 보면, 법원경매로 인하여 내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도 법원경매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만큼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법원경매로 내집을 잃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제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생긴 일이기에 그들의 대한 절차적 보호 보다는 오히려 돈을 제때에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에 더 관심이 있는듯 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 많은 평범한 사람들도 법원 경매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억울하게 경매절차에 넘겨지는 경우도 종종있다.

얼마전 모 시중 은행으로부터 고령의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기사화 된 이유는 단순히 고령의 집주인이 경매를 당한 것 때문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고령의 집주인은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였고 채무자는 지인인 다른 사람이었는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령인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었고, 고령인 집주인은 경매개시결정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채무자인 지인의 대출 만기 연장에 고령의 집주인의 동의나 고지 없이 담보제공도 연장된 상황이었고 만기연장에 대한 위임장 마저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계속되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고령의 집주인에 대한 경매는 진행되어 버렸다.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상 송달의 규정이 적용되어 경매개시결정이 우편송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집주인이 부재중인 경우 야간 휴일 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고령인 집주인이 입원 중이었기에 금융기관의 경매개시결정을 송달 받을 없어, 경매는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로 인해 결국 고령의 집주인은 퇴원 후 집으로 날아드는 경매 브로커들의 경매취하 안내문을 보고서야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고령인 집주인의 유일한 가족인 조카의 대리위임 요구도 은행측의 법정후견인 지정 요구로 거절되어 경매절차의 중지나 경매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경우 고령의 집주인은 은행의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로서 은행의 금융소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무자보다 절차적인 권리보호에 신경쓰지 않고 대리인 위임을 거부하는 등 미흡한 조치로 하나뿐인 소중한 집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무슨 소용이겠냐 만은 지금이라도 절차적인 제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것이 남은 소들을 잃지 않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법무법인 율지 양태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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