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시칼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다가 그간 쌓여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어 소송이 제기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명절 이후 주로 보게 되는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들에게만 증여된 재산에 대해 논의하다 기분이 상하여 상속소송을 준비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 이런 문제는 명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명절로 인해 구체적인 상속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들들에게만 약 6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가 증여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 형제들은 거기에 큰 불만을 품기보다는 그들이 약간의 보상만 해주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저도 재산을 받은 남자형제들의 반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딸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명절을 맞이하여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어보고 소송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아들들의 외면으로 결국 합의가 무산됐고, 명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안이다.

위 사안에서는 1인당 약 1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9,000만 원 정도의 유류분반환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몇 천 만 원을 주고 합의를 마쳤다면 그로써 형제간 갈등이 마무리되었을 텐데 그것조차 욕심내려다 더 큰 돈을 잃게 된 셈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내려진 다음 피고들이 주로 하는 말은 ‘내 재산인데 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것인데, 실제로 유류분 사건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시세나 청구권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해 도저히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도 많지만, 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상속문제의 특징은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질 때에는 가족관계 자체가 단절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빨리 소송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속소송은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빠른 해결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신동호 변호사)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