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호 변호사
전종호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인에 의하여 처분되거나 그 재산이 수용 등에 의하여 더 이상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8.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었다면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부동산 등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생존권 내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액을 보호하여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위 판결은, ‘증여당시 재산이 처분 이후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아 상승 및 하락분을 증여 재산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통상 자식들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를 받은 자식이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을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로 특정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했고, 현재 상당기간이 흐른 경우라도 처분당시의 가액을 상속개시까지의 물가 동률을 반영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면 증여 재산의 가액을 증여 당시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상속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뒤 즉시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한 뒤,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 뒤 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 동률을 반영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평가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특히 증여 재산의 가치가 당시 크고, 증여와 상속개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수록 더욱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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